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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3 —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남은 시간이 짧습니다.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상습 음주운전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 준비할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주거와 직업 등 생활 근거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2. 가족의 탄원서와 신원보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차량 처분,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신청 등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4.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는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결정이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정하세요.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구속 사유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결과의 중대성사망·중상해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도주 경위뺑소니라면 도주 경위와 자수 여부
재범 위험음주운전 전력과 반복성
04

심평의 대응

  •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검토합니다.
  • 심문에서 말할 내용을 함께 준비합니다.
  •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정을 담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구속되더라도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을 검토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열리나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원칙적으로 청구 다음 날까지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합니다.

구속되면 그대로 재판까지 가나요?

구속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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