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담당 부서(교통조사계, 뺑소니는 교통범죄수사팀)와 적용 혐의, 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해 준비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과 측정 결과·블랙박스 같은 자료가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요구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통화로 사건을 길게 해명하지 말고, 담당 부서·수사관·적용 혐의·출석 일자만 확인한 뒤 준비 일정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 출석 일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율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업무 일정, 변호인 선임, 블랙박스 분석이나 진단서 확보처럼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날짜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도주 우려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조사 전에는 측정 방식(호흡·채혈),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측정 수치 | 0.03%·0.08%·0.2% 기준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짐 |
| 측정 방식 |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 간격이 길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함 |
| 음주 종료 시각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료 |
| 측정거부 여부 |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 경계선 근처에 있다면 측정 경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드마크·혈중알코올 상승기와 음주측정거부에서 설명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와 과실,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원본을 먼저 보존하고 변호인과 검토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조사에서는 신호, 속도, 차선, 보행자 위치처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과실 판단과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가릅니다. 뺑소니 사건에서는 사고를 인식했는지, 정차했는지가 영상에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거나 일부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내 차량 영상뿐 아니라 주변 차량·상가 CCTV도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위치를 기록해 두고 빨리 확보를 요청하세요.
진술은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시간순으로 하고, 측정 결과·영상과 어긋나는 추측성 진술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가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으므로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정하세요.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상습 음주운전처럼 무거운 사건은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고,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가족이 체포됐다면 담당 경찰서와 부서를 확인하고 바로 변호인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는 피해 회복 계획, 주거·직업 같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재범 방지 계획을 서둘러 준비해야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사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가족이 체포됐을 때를 참고하세요.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혐의없음·기소유예·구약식(벌금)·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는 일반 치상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음주·무면허·12대 중과실·도주가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뒤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대응은 검찰 송치·처분에서 다룹니다.
경찰조사 변호사는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조사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사건은 측정 결과, 블랙박스, 진단서처럼 객관적 자료가 많은 대신 첫 진술이 그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크게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단속이나 사고 후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전화나 문자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연락이 오면 담당 부서와 혐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음주 종료 시각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나 상승기 주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원본을 먼저 보존하고 변호인과 검토한 뒤 제출 범위를 정하세요.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수정되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 송치 후 검사가 처분하며,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지, 측정 결과와 블랙박스를 직접 검토하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에 직접 동행하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