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창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모아 조문과 실무 기준으로 짧게 답했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답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페이지와 함께 확인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량과 면허 처분, 초범·동승자·약물운전까지 기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10년 안에 다시 적발된 재범이면 이보다 무거운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라, 벌금을 내더라도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벌금의 법정 범위는 0.03% 이상 0.08% 미만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0.2% 이상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액수는 수치, 전력, 사고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혈중알코올농도 0.1%는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이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0.1%를 넘으면 면허 처분의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음주 수치 구간 중 가장 무겁습니다. 같은 구간이라도 사고 여부와 전력에 따라 실제 형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는 쉽지 않지만,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준 경우에는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처분은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 자료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초범은 수치 구간에 맞는 법정형 안에서 처벌되며, 사고가 없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전날 마신 술이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라 운전할 때의 수치가 기준입니다. 자세히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관여 정도가 쟁점입니다. 자세히
공무원·교원은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으며, 공무원 징계령 기준이 강화돼 있습니다. 군인은 군형법과 징계 절차가 따로 적용되므로 형사 단계부터 징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자세히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세히
처방받은 수면제·신경안정제라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약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 여부보다 복용 후 운전 당시의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세히
10년 안 재범 가중처벌, 2회·3회 적발 시 실형 가능성과 면허 결격,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다룹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 기준을 넘긴 전력이면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2회가 10년 안 재범 가중조항에 해당하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으로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 사고 여부, 이전 전력과의 간격,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재범 조항에도 벌금형(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0.2% 이상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이 함께 규정돼 있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이 높아 초범보다 벌금 액수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이전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적발일이 아니라 판결·약식명령 확정일이 기준이라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이전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과거 전력이 참고될 수 있어 완전히 초범과 같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히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가중하던 옛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21·2022년 위헌으로 판단했고, 2023년 개정으로 '10년 이내 재범'을 가중하는 현행 기준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진아웃은 면허·형사 기준이 섞인 표현이라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3회도 10년 안 재범이면 2회와 같은 재범 가중 조항(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횟수가 늘수록 상습성이 문제 돼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사안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큽니다. 자세히
상습 음주운전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제 구속 여부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사고 유무, 생활 근거 등을 보고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2년이고, 2회 이상 음주에 사고까지 있으면 3년입니다. 세부 기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거부 재범은 음주 수치 구간보다 상한이 높을 수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자세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은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데다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앞선 집행유예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 두 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단주 노력 같은 재범 방지 자료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반영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검찰·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는 방침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압수·몰수 여부와 구체적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히
음주측정거부와 측정방해(술타기) 처벌, 위드마크 공식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채혈 측정을 설명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은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거워, 수치가 낮았을 사안이라면 거부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 등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술타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처벌은 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취소됩니다. 자세히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음주측정방해(술타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음주 시점과 경위, 단속·신고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위드마크 공식은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떨어져 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입니다. 판례는 분해율 등 계산 요소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히
위드마크 역추산은 음주량, 체중, 음주 종료 시각 같은 전제 사실과 적용 수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하므로 계산 과정 검토가 중요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음주 후 30~90분 사이 농도가 오르는 시기라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고,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는지가 증명됐는지가 쟁점이 되며 판례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자세히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채혈 요구 시점과 절차가 기록에 남도록 하는 것이 이후 수치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측정 수치가 0.03% 근처이고 측정 시점이 운전보다 늦었다면 상승기·위드마크 계산을 근거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음주측정에 불응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와 보험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자세히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약물운전과 같은 수준(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윤창호법(위험운전치사상) 형량, 전치2주·3주 사고, 사망사고와 면허 결격을 정리했습니다.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벌됩니다. 자세히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 운전 모습, 언행·보행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사고로 전치2주 진단이 나와도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이므로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과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진단 주수가 바뀐다고 적용 죄명이 바뀌지는 않으며, 상해 정도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진단서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 합의 여부를 함께 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을 부르는 이름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형량을 높였습니다. 현재 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자세히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자세히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체포됐다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영장실질심사 준비가 곧바로 필요하고, 구속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결격기간 2년, 2회 이상 음주에 사고까지 있으면 3년,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입니다. 세부 기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사고라면 위험운전치상은 성립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이 중심이 됩니다. 다만 사고 뒤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추가될 수 있어 현장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사고 초범은 피해 회복(합의·공탁), 상해 정도, 음주 수치,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크거나 수치가 높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중상해라면 양형상 더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지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특가법 도주치상의 형량과 성립요건, 사고 미인지·명함만 주고 떠난 경우, 사고후미조치·물피도주와의 차이를 다룹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가법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자세히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을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사고 인식 여부,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했는지, 연락처 제공·피해자 동의 여부 등이 성립을 다투는 주요 쟁점입니다. 자세히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없어 도주치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였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어, 블랙박스·CCTV로 충격 정도와 당시 상황을 따져 봐야 하며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고 떠났더라도 다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도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동의 여부, 실제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전치2주 진단이 있어도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던 경우라면 도주치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부상 상태, 치료 경과, 사고 직후 피해자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특가법 도주치상은 법정형에 벌금형(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도 있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된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해 정도, 도주 경위, 음주 여부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므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도주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지 못하며,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도주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합의·보험 특례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도주치상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공식 시세가 없고, 피해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자의 손해, 사건 경위 등을 놓고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자세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4년이며, 음주·무면허 상태의 뺑소니는 5년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자세히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 사고라도 교통상 위험·장해를 막을 조치가 필요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가법 도주치상(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 되고, 인적 피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피해자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히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나면 물피도주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며,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차에 사람이 타고 있어 다쳤다면 도주치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도주 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도주가 성립했다면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사고 인식이 없었거나 피해자에게 구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해가 극히 경미했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부정돼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CCTV, 진단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로 다투게 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과 도주가 겹친 사건의 처벌수위, 합의, 구속 가능성, 측정 지연 시 수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특가법 도주치상(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과 음주운전 또는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등)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 죄가 겹쳐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뺑소니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와 도주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 제외 사유라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나 형사공탁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자세히
뺑소니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고, 음주까지 겹치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실제 구속 여부는 피해 정도, 도주 경위, 자진 출석 여부, 생활 근거 등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자세히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하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므로 음주량·시각 같은 전제 사실 검토가 중요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떠나면 음주운전에 더해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겹쳐 구속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사안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다른 사유와 겹치는 경우 구체적 기간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음주뺑소니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피해 회복, 상해 정도, 음주 수치, 자진 출석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공탁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 상태에서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떠났다면 음주운전에 더해 물피도주(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또는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도주치상은 아니지만,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은 그대로 받습니다. 자세히
피해자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구호가 필요 없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이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음주운전 처벌은 별도로 남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가 적용 법조를 크게 바꾸므로 진단 경위와 사고 직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뺑소니 사건은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일반 음주운전·교통사고는 교통조사계가 주로 조사합니다. 음주와 도주가 함께 문제 되므로 조사 전에 사고 인식 시점과 음주 경위를 정리해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히
종합보험·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경우와 특례가 배제되는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 사고를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치상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특례가 있지만 12대 중과실 등은 예외입니다. 자세히
사람이 다친 교통사고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다만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불응, 피해자 중상해, 사망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소권 없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치상 사고처럼 법상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12대 중과실·도주·측정불응 사고나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12대 중과실은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화물 고정조치 위반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며, 합의는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 액수나 기소유예 가능성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합의가 있어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신호 상황은 블랙박스·CCTV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침범했는지 등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지기도 하며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험·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 중이었는지, 신호 상태가 어땠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자세히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해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합의가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2020. 3. 25. 시행).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만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 없음이 될 수 있어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자세히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사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보험·합의 특례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사유로 반영되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무면허 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처벌과 별도로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도 처벌됩니다. 자세히
형사합의금과 보험의 관계, 처벌불원서의 효과, 합의가 어려울 때 형사공탁을 설명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과 별개라 기본 대인배상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특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보장이 있는지 약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법정 기준이나 공식 시세가 없고, 피해 정도·치료 기간·과실 비율·사건 경위를 놓고 당사자가 정합니다. 인터넷의 금액 사례는 사정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은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되지만 반영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으므로 합의 시도 경과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12대 중과실·도주·측정불응이 아닌 일반 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반의사불벌). 음주·뺑소니·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처벌을 막지 못하고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으로 피해 배상이 처리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보험 처리와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사고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자의 손해,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보험사 보상과 별개이므로 합의서에 민사 손해와의 관계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형사합의는 검찰 처분이나 판결 선고 전에 이뤄져야 그 단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일찍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시기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형사합의서에는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등을 분명히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구에 따라 이후 보험금 청구나 민사 분쟁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사안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히
합의를 못 했다고 무조건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공탁, 초범 여부, 음주 수치, 재범 방지 노력 등 다른 양형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라 합의 노력 자체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도주치상에서 합의가 안 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을 검토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면허취소 구제 기한(행정심판 90일·이의신청 60일), 생계형 감경 조건, 결격기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와 무면허·보복운전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과 기한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생계형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피해 사고, 측정불응·도주, 과거 5년 안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요지). 이런 제외 사유가 없을 때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을 입증해 감경을 구하게 되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생계형 감경이 인정되면 면허취소는 110일 면허정지로, 면허정지는 정지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감경 여부는 제외 사유 해당 여부와 생계 사정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단순 취소는 결격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2회 이상 취소는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2년, 2회 이상 음주와 사고가 겹치면 3년,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요지). 세부 기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5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됩니다(2024. 10. 25. 시행).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를 우회하면 처벌과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비는 조건부 면허를 받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치를 단 차량으로만 운전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함께 붙습니다. 자세히
면허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무면허 운전은 결격기간 1년이 추가로 문제 되고,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이 각각 성립해 함께 처벌됩니다. 두 혐의가 겹쳐 단일 위반보다 불리하게 평가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국제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 그 기간이 지나면 무면허 운전이 문제 됩니다. 외국 면허만으로 입국 후 1년이 지나 국내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무면허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특수손괴(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 대상도 됩니다. 자세히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급제동 등을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해 위협하면 난폭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151조의2). 특정인을 겨냥한 위협이면 보복운전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단속·사고 직후부터 교통조사계 조사, 검찰 처분, 약식명령·정식재판, 구속영장까지 단계별 기준을 안내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뺑소니 사건은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주로 조사합니다. 조사 일정 연락을 받으면 사건 경위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단속·사고 접수, 경찰 교통조사계 조사, 검찰 송치, 검찰 처분,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자료와 다툴 쟁점이 다르므로 초기부터 흐름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약식명령 청구),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중 하나로 처분합니다.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사정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자세히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아 송달일을 바로 확인하고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자세히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히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음주 사망사고·뺑소니·상습 음주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 체포 직후부터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주거·직업 같은 생활 근거,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가족이 체포됐다면 먼저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와 적용 혐의를 확인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생활 근거 자료와 피해자 연락 여부를 정리해 두면 영장 단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히
단속 직후에는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음주량, 운전 거리처럼 수치와 경위를 다툴 때 필요한 사실을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히
경찰조사 전에는 음주 경위와 시간, 운전 이유, 사고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와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챙기면 이후 처분 단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합의·공탁), 초범 여부, 음주 수치, 재범 방지 노력(음주운전 교육, 차량 처분, 단주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이 요소들에 따라 선고 결과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자세히
반성문은 양형 자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음주운전 교육 이수·차량 처분·단주 노력 같은 객관적 재범 방지 자료와 함께 낼 때 의미가 커집니다. 반영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혼자 출석할 수도 있지만, 뺑소니는 사고 인식과 구호 필요성에 대한 첫 진술이 혐의 성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CCTV 등 자료 확보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하며 대응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선임 시기와 비용, 법무법인 심평 변호사와 사무소 안내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은 직접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범·사고·측정거부·뺑소니처럼 실형 가능성이 있거나 수치·도주 성립을 다툴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여부는 혐의와 쟁점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 단계(경찰·검찰·재판), 혐의 수, 다툴 쟁점,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범위와 업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히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은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과 초기 증거 확보가 혐의 성립과 처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 구체적 시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히
도주치상 사건에서 변호사는 사고 인식·구호 필요성 같은 성립 요건을 블랙박스·CCTV 등으로 검토하고, 성립이 인정될 사건에서는 합의·공탁과 양형 자료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일을 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히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인천지검 검사 시절 의료·교통·지적재산권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성일 대표변호사와 나형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자세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교통 범죄 같은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을 때 쓰는 표현이며, 공식 인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의 윤성일 대표변호사와 나형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자세히
법무법인 심평은 서초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7층 일광빌딩, 교대역)와 수원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층 405호, 광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644-9942입니다. 자세히
법무법인 심평 수원사무소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층 405호(광교)에 있어 수원·경기 남부 교통 사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644-9942로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상담 전에는 단속·사고 일시, 측정 수치와 방법(호흡·채혈),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확정일, 피해자 상해 정도, 받은 서류(출석요구서·약식명령 등)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이 정보로 적용 조항과 대응 방향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