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 TRAFFIC CRIME DEFENSE
변호사 소개
혐의별
적용 법조
상황별 대응
지역
해결사례
상담안내
한국어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Монгол
ภาษาไทย
Русский
नेपाली
상담
1644-9942
×
홈
변호사 소개
혐의별
적용 법조
상황별 대응
지역
해결사례
상담안내
한국어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Tiếng Việt
Монгол
ภาษาไทย
Русский
नेपाली
1644-9942
카카오톡 상담
텔레그램 상담
홈
/
혐의별 전체 안내
ALL CHARGES — 29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별
처벌과 대응 전체 안내
같은 교통 사건이라도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 보험·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혐의를 먼저 찾아보세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초범·재범, 동승자, 공무원, 약물운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치 구간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기소유예
음주운전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되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삼진아웃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사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이나 교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인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물운전 처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측정·면허
측정·면허 — 측정거부·술타기, 위드마크, 면허취소 구제, 방지장치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측정방해(술타기)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면,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음주측정방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드마크·혈중알코올 상승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이 운전 시점보다 늦게 이뤄졌거나 측정 결과가 없을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며, 판례는 계산에 쓰는 값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정지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 조건부면허·차량 몰수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고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음주사고
음주사고 — 음주운전 사고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뺑소니
뺑소니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주차 뺑소니
뺑소니(도주치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 교특법 처벌 구조, 사망·중상해 사고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특법)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사망(업무상과실치사)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에는 종합보험이나 유족 합의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를 입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중과실·특례
중과실·특례 — 12대 중과실, 횡단보도·스쿨존·신호위반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 12가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차로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2020.
신호위반·중앙선침범 사고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 범죄
운전 범죄 — 무면허 운전, 보복·난폭운전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위협하려고 자동차로 진로를 막거나 급제동하는 행위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상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절차
절차 — 경찰조사부터 합의·양형·비용까지
교통사고·음주운전 경찰조사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담당 부서(교통조사계, 뺑소니는 교통범죄수사팀)와 적용 혐의, 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율해 준비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합의·형사공탁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보험사가 치료비·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양형·반성문·재범방지
음주운전·교통사고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 회복(합의·공탁), 초범 여부, 음주 수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음주운전·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 단계, 음주 수치와 재범 여부,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구속됐는지, 면허 행정심판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검토
유지연 대표변호사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인천지검 검사(교통)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
최종 업데이트
2026. 10. 08.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1644-9942
전화 상담
카카오톡
텔레그램
1644-9942
상담 신청
30초 확인
사건 진단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빠른 문의
카카오톡
상담 연결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