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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별
처벌과 대응 전체 안내

같은 교통 사건이라도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 보험·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혐의를 먼저 찾아보세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초범·재범, 동승자, 공무원, 약물운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치 구간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됩니다.음주운전 초범 벌금·기소유예음주운전 초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되며,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음주운전 재범·삼진아웃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하면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공무원·교사 음주운전 징계공무원이나 교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인과 같은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약물운전 처벌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측정·면허

측정·면허 — 측정거부·술타기, 위드마크, 면허취소 구제, 방지장치

음주측정거부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음주측정방해(술타기)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면,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음주측정방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위드마크·혈중알코올 상승기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이 운전 시점보다 늦게 이뤄졌거나 측정 결과가 없을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며, 판례는 계산에 쓰는 값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정지 처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방지장치 조건부면허·차량 몰수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고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인천지검 검사(교통)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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