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수치 구간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되고, 측정거부나 10년 안의 재범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므로, 자신의 수치와 전력에 맞는 기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성립하며, 운전한 거리가 짧거나 사고가 없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몇 미터를 움직였는지, 사고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성립합니다.
흔히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 옮겼을 뿐'이라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오기 전에 잠깐 운전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처음 단속됐다면 음주운전 초범에서 처분 흐름을 함께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의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결격 1년) |
| 음주운전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결격 1년) |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
| 음주측정방해(술타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2025. 6. 4. 시행)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
|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
| 재범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
| 재범 (측정거부·측정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
수치가 높아질수록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특히 0.08% 이상부터는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과 벌금형의 하한(500만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측정 수치가 0.08% 또는 0.2% 경계 부근이라면 운전 당시의 실제 수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측정거부와 측정방해(술타기)는 수치와 관계없이 0.08% 이상 구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과거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위 표의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취소(결격 1년) 대상이며, 이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미만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미만 | 음주운전 처분 대상 아님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결격 1년)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결격 1년) |
| 측정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이 따로 진행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제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에서 설명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수치가 높게 나올 것이 걱정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거운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이른바 '술타기'도 음주측정방해죄로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혈액채취(채혈) 측정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자세한 내용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측정방해(술타기)를 참고하세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어,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재범 가중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 위반을 가중하던 옛 조항을 위헌으로 본 뒤(2021·2022) 2023년 개정으로 '10년 이내' 기준을 둔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전력이라도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범은 면허 결격기간이 늘어나고,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된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적용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 방침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삼진아웃에서 정리했습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경우에는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이나 구간 경계를 넘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떨어져 있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추산하게 되는데, 판례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분해율 최대 등)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라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상승기'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상승기라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는지가 증명됐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음주 시작·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출발 시각과 측정 시각을 영수증·카드내역·대리운전 호출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드마크·혈중알코올 상승기를 참고하세요.
음주운전의 실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초범·재범 여부, 사고 여부, 운전 거리와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이런 사정을 고려 요소로 듭니다.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처분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양형 자료 준비는 양형·반성문·재범방지에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에 더해 위험운전치상이나 교특법 치상이 문제 되고, 음주는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가 적용됩니다. 면허 결격기간도 사고가 없는 경우보다 길어집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차해 구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을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가 처벌 구간 경계에 있거나, 재범이거나, 사고·측정거부가 함께 있거나, 공무원·교원처럼 신분상 불이익이 걸린 경우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초범이라도 수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면허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는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CCTV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와 음주 시각을 보여주는 영수증·카드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의 세 구간으로 나뉘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0.2% 이상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실제 액수는 사안에 따라 정해집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결격 1년)입니다. 측정거부·측정방해도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됩니다.
운전 거리가 짧아도 음주운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이동 경위는 사안에 따라 성립 여부나 양형에서 검토할 사정이 됩니다.
측정을 거부하지 말고 혈액채취(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가 크다면 위드마크 계산이나 상승기 주장도 검토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음주 측정·면허 구제·양형까지 함께 검토하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