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25일부터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고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은 2024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면허, 차량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인 면허로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자는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받더라도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으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조건이 적용되는 기간과 장치 관리·점검 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경찰청 안내에 따라 정해지므로,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 대상은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며, 2회째 취소의 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은 '5년 안 2회 이상 면허취소'입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을 기준으로 하므로, 형사 재범 기준과 조건부 면허 기준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결과 |
|---|---|---|
| 형사 재범 가중 |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 재위반 | 가중된 법정형 적용 |
| 면허 결격기간 |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2회 이상 취소 | 결격 2년 (사고 시 3년) |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5년 안 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취소 | 결격기간 뒤 방지장치 차량만 운전 |
본인의 이전 처분일과 이번 처분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불게 하는 등 장치를 우회하면 처벌과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조건부 면허는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므로, 조건을 어기면 면허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회사 차량이나 가족 차량처럼 장치가 없는 차를 '잠깐' 운전하는 경우도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임의로 해체·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호흡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법정형과 처분 내용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운전할 차량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검찰과 경찰은 2024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하고 재판에서 몰수를 구형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경우에 압수·몰수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 압수·몰수는 음주운전에 쓰인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아 재범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차량이 압수될 수 있고, 재판에서 검사가 몰수를 구형하면 법원이 몰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어떤 전력과 사정이 있을 때 압수·몰수 대상이 되는지,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할부·리스 차량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면 차량 문제를 별도의 쟁점으로 보고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고, 상습 음주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음주운전 재범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 |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 |
| 측정거부·측정방해 재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 |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면허 결격기간, 조건부 면허, 차량 압수·몰수가 한꺼번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족이 체포됐다면 가족이 체포됐을 때를 참고하세요. 재범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재범·삼진아웃에서 정리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단주 노력처럼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자료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 요소로 듭니다. 스스로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는 양형·반성문·재범방지에서 설명합니다.
면허를 다시 받기 전에는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 조건부 면허 적용 여부, 방지장치를 설치할 차량과 설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구제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구속, 차량 압수, 면허 결격과 조건부 면허가 한꺼번에 걸리므로, 단속 직후나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수사 초기부터 신병 처리와 차량 문제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판결문과 처분 통지서를 모아 두면 적용 기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다시 면허를 받으면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조건부 면허의 조건을 어긴 것이어서 처벌과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시동을 거는 등 장치를 우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압수·몰수 여부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다릅니다. 형사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조건부 면허는 5년 안 2회 이상 면허취소가 기준입니다.
10년 안 재범이면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차량 처분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재범 사건의 구속·차량·면허 문제를 함께 다뤄 봤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