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2026년 4월 2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불법 마약류뿐 아니라 수면제·신경안정제 같은 처방약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복용한 약과 복용 시각, 운전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약물운전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나 그 밖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45조가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이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운전 당시의 상태와 운전 모습이 함께 판단됩니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뒤 운전한 경우에는 약물운전과 별도로 마약류 사용 자체에 대한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운전과 관련된 책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약물운전은 2026년 4월 2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종전 3년 이하·1,000만원 이하에서 강화됐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약물운전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48조의2 제4항 | 5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2026. 4. 2. 시행 (종전 3년 이하·1,000만원 이하) |
| 약물 검사 요구 불응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 5년 이하 | 2,000만원 이하 | 2026. 4. 2. 신설 |
| 위험운전치상 (약물) | 특가법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 |
| 위험운전치사 (약물) | 특가법 제5조의11 | 무기 또는 3년 이상 | 없음 |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 |
처벌 강화는 2026년 4월 2일 이후의 운전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운전이라면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므로, 운전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고, 약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보험·합의가 있어도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면제·신경안정제 등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도, 그 약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약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방약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방 내용과 용량, 복용 시각, 의사나 약사로부터 운전 관련 주의를 들었는지, 운전 당시 실제로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는 성립 여부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의사·약사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신설되어, 약물운전과 같은 수준(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측정거부와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을 걱정해 거부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검사에 응하되, 복용한 약이 처방약이라면 그 사실과 처방 내용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검사 방법과 결과 해석에 문제가 없는지는 이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의 비교는 음주측정거부를 참고하세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는 약물 검사 결과와 함께 운전 모습, 사고 경위, 단속·사고 당시의 언행과 보행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약물은 종류와 체질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 일률적인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차선을 넘나들거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운전 모습, 단속 당시 말투나 눈 상태, 걸음걸이 같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운전 모습이 정상적이었고 단속 당시 언행에도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은 블랙박스와 CCTV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확보하세요.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도 포함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약물운전죄와 교특법상 치사상으로 처리되며, 약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고해야 하며,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이 더해집니다. 사고 사건의 구조는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에서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약물운전 수사에서는 복용한 약의 종류·용량·복용 시각, 처방 경위, 운전 당시의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적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절차는 교통사고·음주운전 경찰조사, 양형 자료는 양형·반성문·재범방지를 참고하세요.
약물운전은 수치 기준이 없어 운전 당시 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단속이나 사고 직후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약 복용 사건은 '약을 먹었다'는 진술만 남고 처방 경위나 운전 당시 상태에 대한 자료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이 강화된 만큼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처방약이라도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약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 검사 요구 불응도 처벌 대상이 되어 약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일률적인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검사 결과와 운전 모습, 단속 당시 언행 등을 종합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약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운전 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운전은 면허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의료기록과 운전 당시 상태를 함께 검토하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