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면,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따라 음주측정방해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른바 '술타기'로 운전 당시 수치를 흐리게 하려는 시도를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사고나 단속 뒤 추가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측정방해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로,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됩니다.
음주 사고나 단속 직후 현장을 벗어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측정된 수치는 운전 뒤에 마신 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수법을 흔히 '술타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와 재판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신설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 자체를 처벌하게 됐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술타기 행위가 인정되면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10년 안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면허가 취소됩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음주측정방해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2025. 6. 4. 시행, 면허취소 |
| 음주측정방해 재범 (10년 이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안 |
| 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같은 수준 |
| 도주치상 | 특가법 제5조의3 | 1년 이상 유기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
입법 취지는 측정을 피하거나 흐리게 하는 행위가 측정에 응한 운전자보다 유리해지는 결과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재범 가중도 측정거부와 함께 묶어 정했습니다.
술타기와 함께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측정거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기준은 음주측정거부에서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그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 성립하며, 이 목적은 행위 시점과 경위 등으로 판단합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사람의 내심이어서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곧바로 술을 산 경우,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술을 마신 경우처럼 경위가 뚜렷하면 목적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을 마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일상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까지 같은 평가를 받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항이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앞으로의 판례를 지켜봐야 합니다.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하기가 어려워지지만, 2025년 6월 4일 이후에는 그 추가 음주 행위 자체가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어 다툼의 실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이 떨어져 있을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음주가 끼면 운전 당시 수치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설 조항은 바로 이 틈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더라도 추가 음주의 경위가 측정방해로 평가될 위험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위드마크 계산의 구조는 위드마크·혈중알코올 상승기에서 설명합니다.
형벌 조항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6월 4일 전에 있었던 추가 음주는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되지 않고 종전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다른 혐의로 판단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행위 당시 처벌 규정이 없던 행위를 나중에 생긴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 전 사건이라도 음주운전 자체나 사고, 도주, 측정거부 같은 다른 혐의는 그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시점이 시행일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를 출석요구서와 조사 과정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사고나 단속 직후에는 현장을 떠나지 말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지 말며,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을 떠난 사고는 뺑소니(도주치상)나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속 직후의 대응은 단속·사고 직후에서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로 입건되면 운전 시각과 추가 음주 시각, 그 사이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인정하는 부분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확인할 내용 | 관련 자료 |
|---|---|
| 운전 종료 시각과 장소 | 블랙박스, 주차 기록, 내비게이션·결제 기록 |
| 추가 음주의 시각·장소·양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매장 CCTV |
| 추가 음주의 경위 | 사고·단속 이후인지, 경찰 연락을 받은 뒤인지, 일상적인 술자리였는지 |
| 측정 경과 | 호흡·채혈 측정 시각과 결과, 측정 요구 경위 |
| 양형 사정 |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음주운전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단주 노력 |
음주측정방해는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조항이라 목적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음주를 한 이유를 설명할 때 앞뒤가 맞지 않으면 측정방해 목적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과 CCTV처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나 도주가 함께 문제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10년 안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신설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시점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다르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측정거부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측정방해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법정형은 같습니다.
추가 음주가 있으면 운전 당시 수치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지금은 그 행위 자체가 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음주측정방해는 면허취소 대상이며,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처분이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의 추가 음주는 측정방해 목적이 쉽게 의심받는 경위입니다. 이유와 관계없이 사고 뒤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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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