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측정이 운전 시점보다 늦게 이뤄졌거나 측정 결과가 없을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며, 판례는 계산에 쓰는 값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에 측정됐다는 주장도 함께 다퉈지지만, 그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고 운전 당시 처벌 기준 이상이었는지가 증명되는지가 쟁점이어서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체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량 등을 이용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계산 방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추산하는 데 쓰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됩니다. 그런데 단속이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측정이 운전보다 한참 뒤에 이뤄지거나, 아예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측정 결과나 음주량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의 수치를 계산합니다.
계산은 대체로 측정된 수치에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분해됐을 알코올 양을 더하는 방식(역추산)이거나, 마신 술의 양에서 출발해 운전 시점의 수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산에 쓰는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처벌 구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떨어져 있는 경우, 측정 결과가 없거나 쓸 수 없는 경우, 운전 뒤 추가 음주가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처럼 운전 당시의 수치를 바로 알 수 없을 때 쓰입니다.
마지막 경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그 자체로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주측정방해(술타기)를 참고하세요.
판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체내 분해율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값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계산에 쓰인 각 값이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값 중 일부는 사람마다, 그날의 몸 상태와 음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을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 이런 불확실한 값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확인할 값 | 점검할 내용 |
|---|---|
| 음주량·도수 | 실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이 영수증·진술과 맞는지 |
| 음주 시작·종료 시각 | 결제 시각, 동석자 진술, CCTV와 일치하는지 |
|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 블랙박스·신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제 시각인지 |
| 분해율 등 개인차가 있는 값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값이 적용됐는지 |
| 측정 방법 | 호흡측정인지 채혈인지, 측정 절차가 적정했는지 |
계산 결과가 처벌 구간 경계 가까이에 있으면 값 하나의 차이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을 다시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사기관의 계산서를 받아 각 값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상승기 주장은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측정했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왔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시간 오르다가 정점에 이른 뒤 서서히 내려갑니다. 마지막 잔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했고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측정했다면, 측정 시점의 수치가 실제 운전 시점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0.03%나 0.08%, 0.2% 같은 처벌 구간 경계 바로 위에 있다면 상승기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려면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시작 시각, 측정 시각을 객관적 자료로 맞춰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승기에 측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다른 자료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판례도 사안별로 결론이 다릅니다.
법원은 측정 수치와 처벌 기준의 차이, 마지막 음주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의 간격, 운전 모습과 언행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측정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었다면 상승기라는 사정이 있어도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고, 수치가 경계에 가깝고 시간 간격이 짧다면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기 주장은 '이 시기에 측정했으니 무효'가 아니라, 운전 당시 수치에 합리적 의문이 있다는 점을 시각 자료로 보여주는 주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다툴 실익을 판단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측정거부가 아니라 법이 인정한 권리입니다.
채혈은 호흡측정보다 시간이 더 걸리므로 그 사이 수치가 달라질 수 있고, 채혈 시각도 위드마크 계산에 다시 반영됩니다. 채혈을 요구했다면 요구 시각과 채혈 시각, 장소를 기록해 두세요.
다만 호흡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고 채혈만 고집하면 측정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음주측정거부에서 설명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이나 상승기를 다투려면 음주 시작·종료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 시작·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객관적 자료로 시간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결과가 처벌 구간 경계를 넘나드는지,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수치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결격 1년) |
| 음주운전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면허취소 (결격 1년) |
구간별 처벌의 자세한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위드마크 계산과 상승기 주장은 시각 자료가 생명이므로, 결제 내역과 블랙박스가 사라지기 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음주 시각이나 양을 막연하게 진술하면 그 진술이 계산의 기초가 되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한 뒤 진술하세요. 조사 준비는 교통사고·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참고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떨어져 있을 때, 음주량과 체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량 등을 이용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판례는 분해율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값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의 계산에 쓰인 값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가 농도가 오르는 시기로 설명됩니다. 이때 측정하면 운전 당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상승기 주장입니다.
그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 당시 처벌 기준 이상이었는지가 증명되는지가 쟁점이며, 판례도 사안별로 결론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혈액채취(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가 될 수 있으니 구분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이후에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가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될 수 있어, 이런 주장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영수증과 카드 내역, 동석자 진술, 블랙박스와 주차 기록, 측정 기록처럼 음주·운전·측정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교통 사건 수사와 측정 기록 검토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