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재범 사건은 실형과 구속 가능성, 면허 결격기간 연장,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차량 압수까지 함께 문제 되므로, 전력의 확정일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이전 사건의 단속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므로, 이전 사건의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전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재범 가중조항의 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전력도 양형에서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 재범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징역 | 벌금 | 비고 |
|---|---|---|---|---|
| 재범 (0.03% 이상 0.2% 미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
| 재범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
| 재범 (측정거부·측정방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
| (비교) 초범 0.2%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재범 조항 미적용 시 |
재범 조항은 낮은 수치라도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0.03% 이상 0.08% 미만의 낮은 수치라도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제 형량은 전력의 횟수와 시점, 이번 수치,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지며, 재범은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치별 기본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기간 제한 없이 음주운전 2회 이상을 가중처벌하던 옛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된(2021·2022) 뒤, 2023년 개정으로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이내'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도입된 옛 조항은 오래전의 전력까지 모두 가중 사유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조항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기준도 '벌금 이상 형의 확정'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전 전력이 있다면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조항이 아니라 일반 음주운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전력 자체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면허와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를 가리키는 통칭이며, 현재 법은 형사처벌은 10년 이내 재범 기준으로, 면허는 2회 이상 취소 시 결격 2년과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현재 기준 |
|---|---|
| 형사처벌 |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시 가중 (제148조의2 제1항) |
| 면허 결격기간 |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2회 이상으로 취소 시 2년, 2회 이상 음주 + 사고 시 3년 |
|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 5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재취득 시 적용 (2024. 10. 25. 시행) |
| 차량 압수·몰수 |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구형 방침 시행 (2024년~) |
인터넷에서 말하는 '삼진아웃' 기준은 과거 제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전력에 현재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결격기간 세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이고, 5년 안에 2회 이상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장치를 우회하면 처벌과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재범은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지장치 조건부면허·차량 몰수와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을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재범, 특히 전력이 여러 번이거나 사고가 함께 있는 상습 음주운전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며, 차량 압수·몰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사기관은 전력의 횟수와 간격, 이번 수치, 사고 여부, 무면허 상태였는지 등을 보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검찰·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족이 해야 할 일은 가족이 체포됐을 때에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전력의 확정일과 10년 기간 계산, 운전 당시 수치, 측정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쟁점 | 확인할 내용 | 관련 자료 |
|---|---|---|
| 재범 해당 여부 | 이전 사건의 형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의 간격 | 판결문·약식명령, 확정증명 |
| 운전 당시 수치 |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 상승기 여부 | 측정 기록, 영수증·카드내역, 위드마크 계산 |
| 측정 절차 | 측정 요구와 고지가 적법했는지 | 단속 경위서, 블랙박스·바디캠 |
| 양형 |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성 | 차량 처분, 치료·상담 기록, 교육 이수, 가족 탄원서 |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객관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양형·반성문·재범방지에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구속과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속 직후, 늦어도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재범 해당 여부와 신병 대응,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사건은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차량 압수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력 확인, 수치 검토, 재범 방지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면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됩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정형에 벌금형도 있지만 하한이 높고, 수치·전력 간격·사고 여부·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0.2% 이상 재범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측정거부 재범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형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을 무겁게 다루는 구조를 부르는 통칭입니다. 현재는 10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 2회 이상 취소 시 결격 2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구형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적용되며,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돼 있는지,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재판 경험이 있는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